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의료소송] 태반조기박리로 의료소송한 사건(-3-)

선명(善明) 2023. 4.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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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태반조기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글에서 발췌해 온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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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의료진이 태반 조기 박리를 제때 진단하지 못해 처치가 늦어진 결과 태아가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반 조기 박리의 위험도는 얼마나 빨리 진단을 내리고 처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진단을 잘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태반태아가 분만되고 난 뒤에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태아가 분만되기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것태반 조기 박리라고 합니다.



태반이 조기 박리되는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반되는 요인으로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 번 분만했던 산모일수록 잘 발생합니다.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은 산모의 고혈압입니다.
자간전증이나 만성 고혈압이 있는 산모의 경우 정상 산모에 비해  2~4배가량 상승합니다.

그 외 양막 파수, 흡연, 코카인 복용, 외상, 혈전성향증, 자궁근종 등도 관련이 있습니다.



증상질출혈복통요통자궁 수축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태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무서운 태반 조기 박리는
정확한 확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상 증상초음파 검사, 태동 검사 등의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의 치료는 모체와 태아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만삭이라면 태반 조기 박리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분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일이 한참 남은 미숙아일 경우에는 태아에게 이상이 없으며출혈이 적은 경우 철저한 관찰 하에 임신을 지속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태반 조기 박리에서 가장 큰 문제출혈입니다. 

태아가 사망할 정도의 중증 태반 조기 박리의 경우, 산모에게도 소모성 혈액응고 장애, 쇼크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조기 태반 박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반 박리는 특별한 외상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검진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검진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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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태반 박리는 한 아이의 생명뿐 아니라 산모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픈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반 조기 박리 [placental abruption]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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