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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CT란??

선명(善明) 2023. 5.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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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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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X-ray를 이용하여 몸의 단면을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단순 X선 촬영에 비해 구조물이 겹쳐지는 것이 적어 구조물 및 병변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체의 여러 각도에서 투과한 X선을 컴퓨터로 측정하고  영상으로 나타내 주는 단층촬영기기입니다.
 
조영제를 주입하여 병변을 잘 보이게 하여, 병변의 유무, 병변의 성격 및 범위, 치료의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흉부와 복부의 질환은 CT를 이용해 검사하며 폐암과 폐의 염증성 질환, 만성 기관지 질환 등의 폐 질환은 정밀 진단을 위하여 CT를 시행합니다.
 
간암, 부인암, 췌장암 등의 암의 진단, 위암 치료를 위한 병기 진단, 췌장염, 신장 질환 등에도 CT가 이용됩니다.
 
 
 
검사 전 주의사항
 
환자의 연령, 검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검사 예정 시간 2-6시간 전부터 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부 검사 시에는 경우에 따라 이나 경구용 조영제를 마신 후 촬영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탈의가 필요하며, 금속성 물질이 붙어 있는 옷은 반드시 탈의해야 합니다.
 
조영제 검사를 진행한 이후에는 소변으로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검사과정
 
촬영 시 자세를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안내 방송에 따라 약 10~30초간 숨을 잘 참아야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산화 단층촬영(CT)의 경우는 촬영 기법에 따라 2~10 mSv 정도의 방사선에 피폭됩니다.

이는 검사를 받음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위험과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따져 보았을 때, 큰 해를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의학적 필요에 근거하지 않은 검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검진에 보면 CT촬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굳이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사를 마치면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을 하게 되며 이것을 담당 의료진이 확인한 후 설명을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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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CT와 MR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이 헷갈려하시고 어떤 게 더 나은지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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