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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기왕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왕증은 사고나 보험가입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상병·손상(또는 그 후유)을 뜻합니다. 의료에서는 “이전에 있던 병력(과거병력)”에 가깝고, 보험에서는 가입 전에 이미 있던 질환을 의미하며, 법률(손해배상·교통사고)에서는 기존 질환과 사고 결과가 ‘경합’했을 때 손해배상 범위를 나눌 때 핵심 기준이 됩니다.
기왕증, ‘사전적’ 의미
- 보험/보건 쪽 기본 정의 : “보험 보장(또는 신규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건강문제.” 예: 당뇨, 천식, 관상동맥질환, 과거의 암, 이전 골절의 후유 등.
- 비슷하지만 다른 말들
- 기저질환 : 현재의 병을 더 나쁘게 만들 바탕이 되는 질환(예: 고혈압, 만성콩팥병). 기왕증과 겹칠 수 있음.
- 동반상병 : 같이 존재하는 다른 병.
- 합병증 : 현재 병 또는 시술 때문에 새로 생긴 문제.
의료 현장에서의 의미
- 진단·치료 계획에 영향 : 예컨대 교통사고 후 목 통증 환자에게 이미 있던 퇴행성 디스크(기왕증)가 있었다면, 영상·증상 경과를 종합해 사고로 악화된 부분과 자연경과를 구분해 치료기간·방법을 정합니다.
- 의무기록 작성 : 초진기록·상병 목록에 기왕증(과거력)을 정확히 남겨야 이후 인과관계 판단(의학적·법적)에 증거가 됩니다.
보험에서의 기왕증
어떤 병이 기왕증에 포함되는지, 보장 제한/면책/대기기간이 있는지는 약관·상품마다 상이합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과 달리 생명·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은 약관이 핵심이므로 가입 전 고지의무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교통사고 등)에서의 기왕증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사고 이전의 기왕증”과 “사고의 영향”이 함께 후유증을 만든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땐 사고가 결과에 기여한 정도(기여도)에 따라 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산재(업무상 재해)에서는?
산업재해보상에서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기준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촉발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 판단은 사실관계·지침·판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보험 보장 여부(약관), 법원의 기여도 판단, 산재 인정은 사실관계·문서·규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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