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흉부외과와 관련된 2억원대 소송? 의사과실 없다 (청년의사 기사 발췌)

선명(善明) 2023. 8.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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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흉부외과 의료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에 대해 뉴스기사를 통해 접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실제 사건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834 

흉부외과 2억원대 소송 '기각'…法 "의사 과실 없어" - 청년의사

의료진 과실로 동맥이 파열돼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2억원대 소송을 당한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전문의에게 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불가항력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www.docdocdoc.co.kr

 
 
[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월 B병원에서 협심증 소견으로 수술받던 중 우관상동맥 파열로 심정지를 일으켰다.]
 
환자 A씨는 협심증 소견으로 수술받던 중 우관상동맥 파열로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협심증이란? 심장혈관이 협착되어 심장 근육에 허혈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 우관상동맥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이야기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크게 3개가 있습니다.
(우관상동맥, 좌관상동맥, 좌전하행동맥)
 
 
 
 
[C병원은 A씨를 좌측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으로 진단했다.]
 
이 수술을 마치고 C병원으로 이송을 간 A씨에게, 좌측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을 진단했습니다.
 
용어들이 좀 어렵죠?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 중대뇌동맥이란? 뇌의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바깥쪽)의 외측부 및 기저핵부(뇌의 중앙 쪽)를 관류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뇌동맥에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혈전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한 뇌가 괴사 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동맥 협착이 발견돼 의료진이 관상동맥 중재술을 했는데 이때 무리하게 풍선확장술을 시도해 우관상동맥을 파열시켰다는 것이다.]
 
A씨의 보호자분들은 수술 과정에서 무리하게 풍선확장술을 하였기에 우관상동맥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풍선확장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07.16 - [의료소송 간호사/의료정보] - 풍선확장술? 풍선을 확장시키나요?
 
실제로 풍선확장술로 인해 혈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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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A씨가 동맥 파열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풍선과 스텐트로도 지혈이 안 되자 응급 무인공심폐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동맥 파열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풍선과 스텐트로 지혈이 안되자 무인공심폐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면 흉부외과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무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술은 인공심폐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이 박동한 채로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입니다.
 
파열된 관상동맥을 다른 관상동맥으로 우회하는 수술을 응급으로 시행했다고 보입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 한 경우에 해당하고 시술 과정이나 이후 응급 처치도 적절했다는 감정 의견을 받아들였다.]
 
A씨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협심증 소견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뇌경색 환자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의료적인 사고는 불가항력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후에 응급 처치도 적절했다는 감정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에 대한 내용도 아래 첨부해 놓겠습니다.
 
2023.03.08 - [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 의료소송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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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지는 진료 채무는 질병 치료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행하고 현재 의학 수준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는 수단 채무"라면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진료 결과로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사실 의료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의료행위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부작용의 확률이 지극히 낮아 대다수의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의료 행위더라도, 환자에게 행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수단채무로써 적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려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글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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