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드디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료사고 발견하기 쉬워지나요?

선명(善明) 2023. 9.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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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수술실 내 CCTV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6166?cds=news_media_pc 

 

대리 수술 없어질까…내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다음달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포함해 총 82개 법령이 다음달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기

n.news.naver.com

 

 

 
 
[법제처는 “다음 달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23.09.25. 일부터 전신마취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 내 CCTV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술실 내애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수술을 받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서 갑갑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작성된 의무기록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된다면 앞으로 그런 일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은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에 현저히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든 상황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에 현저히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인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직 수술실 간호사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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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주 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 정해진 공식처럼 수술이 흘러갑니다.
 
술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외부의 촬영이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있는 수술을 진행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술실 내의 공기부터 달라지고, 모든 의료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긴장하며 수술에 임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는, 수술의 진행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행위는 100%의 확률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료행위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의료진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분의 기질적인 체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긴급 및 위험도가 있는 수술에서의 촬영 거부는 충분히 납득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이란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들의 수련을 목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공의라는 표현이 미숙해 보이고 경험이 부족해 보이지만, 전공의 또한 의사입니다.

일반의를 취득한 의사가 해당 분야에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분들이 전공의입니다.
 
언뜻 보기에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전공의에게 무턱대고 고난도 수술을 시키지 않습니다.

매 수술마다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평가한 후에 감당 가능하다고 싶은 부분부터 가르칩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동안 봐온 내용들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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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CCTV 영상은 제한적으로 열람·제공된다.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등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촬영된 CCTV 영상은 제한적으로 열람, 제공이 됩니다.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혹은 환자, 의료진 등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소지를 따질 때에는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환자와 의료진 등의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니,
 
앞으로 조금 더 수술실 내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점점 환자를 위한 제도들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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