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략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인 내용은 꼭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2024.03.29 - [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게 정확히 뭔가요?
행정 처분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길 경우,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절차에 위법이 있어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사전 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 통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각하를 받습니다.
* 각하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건을 종결
사전 통지는 행정 절차이기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진술하는 것인데, 형식적이고 대부분 기각을 받습니다.
*기각 :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용에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때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 변호사님을 만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상담받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습니다.
이게 본 처분입니다.
송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혹은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게 행정처분은 일정 기간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2021.10. 월 경 수령 - > 본처분 시행일자 2022.02. 월 경.)
따라서 행정처분 시행 기간까지 기다리시면 큰일납니다.
여기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건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케이스가 많아서 행정소송으로 모든 음주운전을 판단할 수 없기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받는다면 행정소송이 가능해집니다.
*기각재결 : 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
행정소송을 해야만 한다면, 이제 법적인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행정소송을 하는 중에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날짜가 다가온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처분의 시작 일자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예) 의사의 자격정지로 행정소송 -> 본처분 날짜가 다가옴 -> 집행정지 신청 -> 집행정지 발생 -> 행정 소송 마칠 때까지 행정처분 정지.
이후에는 행정법원의 재결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9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사전통지서 혹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꼭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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