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만약 병원에서 의무기록 발급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명(善明) 2024. 5.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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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의무기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무기록을 발급받으시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 학교 혹은 보험사 제출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기록 발급이 거절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 소송 혹은 의료 과실로 인한 자료들을 발급받으시는 경우에, 발급을 미루거나 최대한 안 해주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다면? 

 

그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무기록 발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의료법 제17조 제3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대로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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