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정리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3.06.21 - [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 의료사고!! 얼마 보상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수수료 또한 소송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기에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료소송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정 및 중재 결과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조쟁과 중재의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참여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대로 조정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 자동개시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 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즉, 위와 같은 사항일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이 아닌 경우에병원 측에서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의료 소송까지 염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소송을 의뢰인 분들께 권유하지 않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신체, 정신, 시간, 금전 등 많은 것들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그 결과가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게 의료소송이기에,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실효성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사건에 대해 소송을 할만한 내용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의료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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