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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원성 합병증이란?

선명(善明) 2023. 5.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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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생소하게 느끼실 의원성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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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성 합병증(iatrogenic complication)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질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병원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만, 치료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무분별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하지만, 때로는 의학적 혹은 상황적 한계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로, 심폐소생술(CPR)심폐소생술(CPR) 시 발생한 갈비뼈 골절로 비롯된 폐출혈))
 
 
 
가끔은 의료기술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의료행위가, 이후 발전된 의료기술로 되짚어보니 의원성 합병증인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균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무균적 술기(균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이는 개인의 무지나 신중하지 못한 의료행위가 아닌, 발전하지 못한 의료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원성 합병증은 완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부분적 회복만 시킬 수 있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명확한 예시를 들 수 없음에 부족함을 느낍니다ㅠ)
 
의원성 합병증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임상적 의원성 외에, 정상적인 상황이나 행위가 질병으로 간주되는 현상인 사회적 의원성, 그리고 의료행위에 길들여지면서 환자로 하여금 신체적 증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케 하는 문화적 의원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은 의원성 합병증에 관한 논문 하나를 찾아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84건의 입원 중 42건에서 99건의 의원성 합병증이 기록되었습니다.
(42명의 환자에게서 발견한 99개의 의원성 합병증입니다.)
 
58개(39%)의 합병증이 주요 합병증으로 간주되었지만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요 합병증으로는 호흡곤란, 심한 저혈압, 기흉, 혈흉균혈증 등이 있었습니다.
 
합병증의 85%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오용 및 기본 재료가 원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하 통계 자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생략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의원성 합병증의 인적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종종 높은 간호 업무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중증 환자는 주요 합병증을 나타낼 위험이 더 컸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일일 작업량의 더 나은 조직, 의료 및 간호 직원의 더 나은 교육침습적 모니터링은 의원성 합병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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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의원성 합병증을 일으킨 의료사고들은 대부분 과중한 업무량으로 비롯한 인적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꾸준한 안전 교육과 세분화된 예방조치는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논문 : 
Laskou M, Nikolaou H, Diamantea F, Vlahou A, Mathas C, Maguina N. Iatrogenic complications in ICU patients. Crit Care. 2006;10(Suppl 1):P394. doi: 10.1186/cc4741. Epub 2006 Mar 21. PMCID: PMC409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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