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부탁드립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9171038388940 대법, 의료사고 민사소송 입증기준 완화…"환자 증명 책임, 개연성으로 충분" [파이낸셜뉴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은 진료상 과실을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가 아닌, 환자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 www.fnnews.com -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은 진료상 과실을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가 아닌, 환자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