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입니다. ( 출처 : 두산백과 ; 항소)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심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만 다투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의 판결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불복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 중 인정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