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발견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디컬투데이 (22.11.04 기사) - 의료진이 태반 조기박리를 제때 진단하지 못하여 처치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임신 진단을 받은 A 씨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전자간증은 임신중독증이라고 불립니다. 전자간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다음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A 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낙상해 엉..